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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행위 결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1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0일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자 같은 달 5일 이 부사장 등이 포함된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내부 자료와 보고서 등을 인멸키로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사장은 과거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부 팀장과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 부장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밑에서 미래전략실 임원을 지내는 등 핵심 재무통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소속 김모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 작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의 윗선으로 지목된다. 백 상무와 서 상무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증거인멸 작업 책임자로 보고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다시 불러 증거인멸 외에 분식회계 관여 의혹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