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으로 올해 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재시행되면서 재건축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됐지만 정작 투기세력이 아닌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무하고 준공시점 기준 주택가액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되므로 이후 집값 하락 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구역 내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실거래가와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과시점과 납부기한 등의 조정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맞물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 주택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난 8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