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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성훈 “집값 급락 가능성 많다”…대출 규제 강화 주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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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10.12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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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서 주담대 추가 규제 발언 공방
“집값 안정되면 지금 집 안 사도 손해 안 봐”
“금융당국 소관 업무 언급은 죄송” 선 그어
3주택 매각 공방도…세종 아파트 등기 미완료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장에 대한 비판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공급 확대와 집값 하락 전망을 내세웠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사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추가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활용해 경쟁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사장님 같은 분이 국민들 중에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해당 발언을 지금도 유지하느냐고 묻자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좋지는 않다”며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며 “지금 막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 사장은 “제가 금융위라든가 그쪽에서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게 정부 기조는 아니라 제 생각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 규제 가능성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경쟁적으로 집을 산다”며 “30·40대가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가격대라고 인식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장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며 “생애 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생애 최초 대출이 집값 올리고 더 줄여야 한다는 이 망언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향후 집값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판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지금 열심히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고, 금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 사장의 부동산 보유 이력도 논란이 됐다.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 등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대출 규제 강화 주장의 적절성을 따졌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구 소재 아파트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세종시 아파트는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민법 제186조를 근거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차익도 거론됐다. 이 사장은 해당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분양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으며 강남구 소재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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