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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기준 점검을 마친 곳은 전통시장 5802곳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농·수·축산물 및 식품 판매업소 5802곳 가운데 5796곳은 원산지 표시 기준을 지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에는 관할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563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원산지 표시 점검에서는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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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궁채 6건과 궁채 가공품 24건에서도 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 배추’와 ‘염색 상추’ 관련 정보가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진 데 따라 검사가 이뤄졌다.
수입 농산물 37건과 수입 수산물 155건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475종을,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중금속, 미생물, 타르색소, 방사능 등을 검사했다. 수산물 검사 가운데 방사능 검사는 103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통관 단계 검사에서도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 김치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산 김치 제조업체 가운데 포름알데히드 사용이 보도된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의 배추를 원료로 사용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지난달 7일부터 중국산 줄기상추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식용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6400곳을 포함한 나머지 점검 결과를 이달 중순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김치와 배추 외에도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이어가고,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진행 중인 김치 취급업소 점검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신규로 해외 위해정보가 확인되는 수입식품은 즉시 검사대상에 포함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