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를 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등학교 인근 동네 주민으로,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귀가를 하다가 자택 부근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뺑소니(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보강하고, 피의자와 목격자, 법률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거친 결과다. 앞서 숨진 B군의 유족 등은 A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유족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보호계 지원을 받아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등 다각도의 유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방안과 종합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