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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인건비 재원은 지방재정 여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조직과 재정체계는 지방 중심으로 유지된 데다 시·도지사의 인사·지휘 권한도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았다.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인사도 관리하는 경찰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은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에 대한 교부 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부담률 상향 가능)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 △정부의 예산안 계상 의무화 △시·도지사의 인건비 소요액 제출과 소방청장의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소요액 변동에 따른 조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고, 정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과 구분하여 관리 △교부 지연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금지 △지방 일반회계가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재정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문제의 근본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는 제도적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곧이어 소방 인사의 국가 이관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