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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만,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을 거부하거나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치료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지원한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연명의료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와 상담, 의료윤리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위원회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 중소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곳 가운데 245곳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협약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해소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 상담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장비를 일정 기준 이상 갖추고 담당 인력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