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스페인서 ‘상장주식 배당소득세 면제’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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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연금은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서다.
해당 조항(TFEU 63조)에서는 EU 가입국 및 제3국 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제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았고,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와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했다. 행정법원에서 국민연금 승소 판결이 난 시점은 지난 5월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주요 공적 연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한국투자공사(KIC)와 지난 7월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이 절세 기회 발굴로 수익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자는 취지에서다. 주요 공적 연기금들이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개 기관의 해외투자 규모는 지난 2019년 말 447조8000억원에서 작년 말 79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한 만큼 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다.
◇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 면세’ 적용 지위 획득
또한 국민연금은 미국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원 이상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감사원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상한 부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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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2015년 퇴직급여 지급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해외 연기금에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적용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면세해주는 법률을 제정했다.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얻으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국민연금은 미국 국세청에 기금의 적격해외연기금 적용을 적극 소명한 결과 지난 2022년 11월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관련 절세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둬 올해 상반기 수익률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에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누적 수익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6.67%(잠정)로 집계됐다. 당해 연도 연환산 수익률은 7.23%다.
이 기간 수익금은 70조2000억원,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648조2000억원, 기금평가액은 1113조5120억원이다. 특히 해외주식, 대체투자, 해외채권의 운용수익률이 높았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보면 △해외주식 16.13% △대체투자 6.76% △해외채권 5.77% △국내주식 2.23% △국내채권 0.04% 순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미국, EU 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