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육교사였던 피고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시설 소속 아동인 남성 피해자(당시 11~16세)를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021년 9월 보육교사 3명을 서울시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서부지검은 서울시 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은 지난 5월 송치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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