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불법 공매도 증권사들에 60억 과징금…최초 과징금 제재

최훈길 기자I 2023.03.08 18:47:40

증선위, 외국계 증권사 2곳에 과징금
“앞으로도 신속 조사, 엄정 처벌 방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증권사들에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수천만원에 그친 과태료가 아닌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A 사에 21억8000만원, B 사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해당 증권사 실명은 2개월 뒤 공개된다.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A 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인식해 2021년에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 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특정 종목명과 유사한 다른 종목의 차입 내역을 착오로 입력했다. 이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021년에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어겼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조사를거쳐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 증선위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혐의사항 적발 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처벌이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등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