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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측은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서씨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금지시켜 달라”고 주장했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측은 “‘비방’이나 ‘암시’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섰다.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문광섭)는 영화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서씨가 영화 ‘김광석’에 대해 상영 중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고발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 등에 서씨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두고 심문을 벌였다.
양측은 △영화 ‘김광석’의 저작재산권자 △서씨 비방 금지의 수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서씨 비방 금지 요구에 대해 서씨 측은 “영화에 ’서해순은 살인범이다’란 얘기는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살인범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라고 표현해 서해순이 김광석을 죽였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암시나 비방을 금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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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씨 측이 재판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씨는 “이씨는 소송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면서도 오타 한자를 꼬투리 잡거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전술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증거자료와 답변서 등을 모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영화 영상 증거물이나 기본 답변서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며 “심문을 종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에 2차 심문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 측은 지난달 13일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과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이씨가 영화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서씨는 이씨와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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