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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날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언급했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 측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항변이었다. 당시 돈가방 3개에 담긴 문제의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이후 정치권 실세가 대선 직후 당선 축하금으로 거액을 받아 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되지 못했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