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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변호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6조3항을 문제 삼았다. 이 규칙은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기중기 등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의 별표 1의2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한다.
A변호사는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 조항이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설비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도 이 조항이 와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기한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