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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혐의에 대해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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