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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이만희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3년·집유4년 선고

이정훈 기자I 2021.01.13 14:56:4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만희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혐의에 대해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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