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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지 1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3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선거캠프 직원 급여지급과 법인카드 사적사용, 개인 승용차 구매 등으로 총 34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액을 회수하고서 이를 다스 미국법인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회계처리해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창업계획 수립과 자본금 조달, 주요 의사결정, 경제적 이익 수취 등을 모두 맡은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결론내렸다.
뇌물수수도 다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투자자문회사 BBK에 대한 다스의 190억원 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법률대리인인 ‘에이킨 검프’ 수임료를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 실장의 보고를 받고 대납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585만달러(약 67억원을) 뇌물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은 뇌물을 제공하는 기간 이 회장이 2009년 12월 31일 특별사면되는 등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대형 금융기관장 또는 국회의원 공천청탁 명목 자금수수(약 22억 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 양복) △김소남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청탁 명목 자금수수(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대운하사업 참여 청탁 자금수수(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에게 사업청탁 명목 자금수수(2억원) △지광스님에게 불교대학원대학 설립 청탁명목 자금수수(3억원) 등 혐의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과 법무비서관실, LA총영사 등 국가기관이 지원하도록 동원한 혐의가 있다. 또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안을 검토해 보고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김재정씨가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같은 해 3월부터 ‘청계재단’ 설립을 급히 추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 3402건을 2013년 2월 불법적으로 반출해 약 5년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이 정부 비판적 인사를 사찰한 내용과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78) 당시 총무기획관에게 다스 차명지분 처리방안 및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보고받은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찾아가 3차례에 걸쳐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완강한 거부로 면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기재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공판팀을 별도 구성해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보전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부인인 김윤옥(71) 여사를 비롯해 형인 이상득(82) 전 의원, 아들 이시형(40) 전 다스 전무,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상무,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 등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들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연루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미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