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86만 7010원은 당초 납부기한이 이달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각 납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19일과 22일에 거쳐 납부했다고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는 2023년과 2021년에 일부 기타소득이 수정신고됐고, 2019년에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에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부분도 지난 22일 납부했다. 후보자는 “납세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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