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와 양평군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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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과천시와 양평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사업비 확보를 공동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이체 구성, 사업비 분담금 등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을 통해 관내에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사시설 이용료의 경우 타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으로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장례 절차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