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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 주택공간 아닌 새 복합공간 창출돼야"

신수정 기자I 2022.05.19 16:48:04

'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 세미나 개최
국내 역세권 개발 사업 단기 대책, 형평성 논란
유럽 복합개발, 일본 민관협력 사례 적용해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우리나라 역세권 도시개발이 임대주택 건설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일본의 역세권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며 역세권 개발이 모빌리티 허브 구축과 진정한 개념의 복합역세권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절차 간소화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공약: 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19일 개최했다. (사진=신수정 기자)
◇국내 역세권 사업, 단기대책에 떠밀려..공적기여도 낮고 형평성 문제도

19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새 정부 공약: 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해외 역세권 개발과 시사점,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의 방향에 대해 발제됐다.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30여년 동안 역세권 개발을 강조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반대 △역세권 인근 인프라 부족 △낮은 공적기여 △형평성 문제 △단기대책의 부적합성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역세권 콤팩트 시티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자치구 공모와 민관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잘 이뤄질 때 필요한 시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대책’을 통해 역세권 개발이 나오는데, 역세권 개발은 단기대책으로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며 “또 주택공급 숫자가 정해지다보니, 주변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게돼 역세권 개발이 주변 시민들의 만족을 높이는 개발이 될지 물음표다”고 지적했다.

◇유럽·일본 역세권 사업의 ‘복합 허브 구축, 민관협력’ 배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은 초기 민자역사의 극심한 노후화와 지역 쇠퇴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에 모빌리티 허브 구축과 진정한 개념의 복합역세권을 조성할 수 있는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절차 간소화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후 런던시티대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이 유럽의 역세권 르네상스 사례를 통해 공공환경 개선 효과와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은 통합된 모빌리티 허브 구축과 복합 역세권 조성, 도시환경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 경제적 제도약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차역이 경제를 재편한 주요 사례는 프랑스 유라릴 역세권이다. 유라릴 역세권은 런던, 파리 브뤼셀을 연결하는 1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기존 도시 릴(LILLE)이 가진 도시맥락과 유로스타의 동력을 합쳐지면서 기차역과 문화시설의 연계, 교외지역과의 연계, 친환경 공공공간의 접목, 유흥시설의 활용되면서 국제업무지구와 문화예술 허브가 형성됐다.

또 다른 역세권은 수직 도시를 보여주는 ‘런던브리지 역세권’이다. 역세권 중심의 초고층건물 클러스터에서 출발해 기차역을 이용한 공공성을 강화, 고층건물의 경제성을 활용했다. 기차역으로 끊겼던 남북방향의 거리를 연결했으며 쇼핑몰과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지방 도시에 있는 ‘루뱅역세권’은 소규모 복합 상업·업무지구를 조성한 사례다. 규모는 작지만 지방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해 보행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역세권 복합개발 사례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신속화, 세제혜택이 지원되면서 역 재생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부야역 주변 지구 재개발 계획은 택지 정리사업은 공공디벨로퍼가 공동시행하고 민간에서 개발을 진행했다. 이는 토지재생 특별법을 통해 진행됐으며 광장, 데크, 보행자 연결통로 등 역 주변의 공공공간을 개선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도시재생전략과 역세권 복합개발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도모하며 정책을 추진했다”며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제안과 세제 및 금융지원을 제공해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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