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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 때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셨다”며 “조국 수석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면 나가라고 지시를 하셨고, 오전 10시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같은 뜻을 전달하라고 해서 한병도 수석이 이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조 수석은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운영위 출석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특감반 논란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관련해 ‘김용균법’ 처리만을 콕 집어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반대급부의 최소치는 김용균법 (처리)인 것.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또 대법관 표결 처리, 관련된 민생법안 (통과) 등이 다 거론은 됐다”며 “하지만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연내 처리를 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건 김용균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