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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사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연의 역할인 단순한 법안의 자구·체계 심사에서 벗어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 처리를 막는 등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임시국회부터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했으면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야지 무슨 상원이냐”라며 법사위 권한 개정을 위한 국회법 발의를 예고해온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입법병목현상 문제를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입법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상황을 감안해 만들어진 규정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의원 106명이 해당 법률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우 원내대표의 ‘법사위 발목’ 주장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해당 법안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