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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이 나르고 SNS로 팔고…베트남산 과일·채소 불법 수입·유통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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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9.02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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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모집해 구아바·롱간 등 수입 금지 과일 반입
단체대화방서 소매상 모집…라이브 방송·택배 판매
6개월간 4.3t 유통…베트남인·귀화인 2명 검찰 송치
12월부터 운반·보관 등 국내 유통 가담자도 처벌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행객을 모집해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과일과 채소를 수하물에 나눠 들여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역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6개월 동안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생고추 등 약 4.3톤(t)에 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식물을 불법으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책과 도매책, 소매책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수입·유통망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인 이른바 ‘포터’를 모집했다. 포터들은 수입 금지 식물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수하물에 나눠 담아 국내로 들여온 뒤 공항의 특정 장소에서 도매책에게 넘겼다.

도매책 B는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할 소매책들을 모집하고 SNS 단체대화방에 과일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책들은 이를 토대로 각자의 SNS 계정과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도매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주문받은 물품은 택배로 배송했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농산물 단속 과정에서 수입 금지 식물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를 합쳐 약 4300킬로그램(㎏)으로 파악됐다.

검역본부는 도매책과 소매책이 국내 유통뿐 아니라 불법 수입에도 직접 가담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객을 이용한 유사한 불법 반입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식물을 들여오거나 검역 대상 식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12월 17일부터는 불법 수입된 금지 식물을 넘겨받거나 운반·보관하는 등 국내 유통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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