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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파업' 개입 나설까…국민적 중재 압박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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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26.05.13 08:52:53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불발에 총파업 가시화
노조 예고 총파업까지 일주일…주목할 포인트는
국민적 대화 압박 클듯…노사 막판 타결 가능할까
파업 위법성 가리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이목
정부 긴급조정권 꺼낼까…과거보다 피해 훨씬 커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기자, 세종=조민정 기자]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 측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삼성전자 노사간 간극이 큰 탓에 결국 사후조정까지 불발되면서다.

추후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노사가 자율 교섭에 실패했음에도 총파업 예고일(오는 21일) 전까지 대화를 이어가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 지가 첫 번째다. 또 사측이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지도 변수다. 만에 하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례를 찾기 어려운 피해가 부가피한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점차 가시화하는 삼성전자 총파업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 선언했다”며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성과급 제도(OPI)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고,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만큼 양측간 이견은 컸다. 삼성전자는 기존 OPI 제도는 유지하되, 초과 성과분에 대한 특별포상을 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일정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하되,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다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OPI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는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선택 시 15% 추가 지급, 1년 매도 제한)다.

노사는 중노위가 조정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직후 “‘공식 조정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졌을 때인데, 제시할 만큼 수준의 조정안이 아니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정안을 검토하는 중 노조 측 사후조정 중단 요청이 있어서 중단됐다”고 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중노위 차원의 공식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노조에서 결렬하겠다고 해서 통보 받았다”고 밝힌 뒤 현장을 떠났다.

파업까지 일주일…막판 타결 가능성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가시화하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2024년 당시 첫 파업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 최승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은 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2024년과 달리 실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그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여러 기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추후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이날 노조의 강경한 태도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양측이 파업 예고일 안에 막판 대화를 재개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최 의원장은 “회사가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했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삼성 파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질 경우 노사는 다시 대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조직노동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부당한 요구, 과도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고, 이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 충분”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측이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지다. 파업이 법적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절차인 만큼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노조 역시 추후 대화 재개보다 법적 대응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오는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역시 변수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분쟁 조정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금지된다. 그 전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번뿐이다. 중노위 측 역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 피해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클 게 뻔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결단만 남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산업계 고위인사는 “가장 가까운 발동 사례인 항공사 파업 때는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대였다”며 “이번에는 당시와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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