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과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25만㎡(약 37만8000평)다.
|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50% 감면 혜택과 함께 개발부담금 5종의 부담금 면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역동적 투자 생태계 지원을 위해 고양벤처펀드,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했다.
정부·민간 재원을 결합한 고양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420억원과 민간자본 380억원 출자 등 약 800억원을 조성했다.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28청춘사업소와 원스톱창업플랫폼, 고양 IR데이 등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