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벤처기업협회 방문, 업계 애로사항 청취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제도 개선 가능성 열어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해 속도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실기업을 정리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와 기존 주주의 보호 대책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중기부 차원에서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한 ‘속도조절’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중기부)
10일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창업·벤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정부가 시가총액을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상장 폐지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실 기업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실 것”이라며 “그런데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큰 방향성이나 기조는 옳다고 하더라도 속도와 구체적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기준 강화의 속도와 구체적 방식이 과연 어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기존 주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행 상법의 예외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며 “최근 개정된 상법에 임직원 보상을 비롯해 여러 경영상 이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런 예외 규정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 아파트에 대해 갭투자로 규정한 여론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택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홍제동 아파트는 2016년에 제가 결혼한 이후 매입을 하면서 도배, 장판, 창호 교체만 하고 바로 들어가서 실제 거주한 신혼집으로 4년 실거주한 주택”이라며 “초선 때부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매도 시도를 했었다. 실체와 다른 (갭투자라는) 용어로 악의적인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을 매도하는지, 매도 시도를 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