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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무인 프린트 점포에서 분실함에 놓인 카드를 훔친 뒤 노원구의 한 금은방에서 돌반지 등 73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구매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지난 24일 한 PC방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인 점포에 놓인 카드를 몰래 가져가는 방식으로 카드 수백 장을 훔쳐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약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