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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로써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행안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대통령실 곧바로 공지 통해 맹비판
"재난안전법 위반" vs "무슨 헌법 위반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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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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