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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소년의 경우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청소년범죄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범죄 흉포화 원인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훈육하는 사회와 가정에 있다”며 “그 책임을 성장기에 있는 미숙한 소년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권 부여 연령,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기준 등 다양한 법체계의 정비와 궤를 같이 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