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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박종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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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5.28 10:25:02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계엄 직무유기 등 혐의 인정 안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1심 무죄…法 "고의성 없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무죄 판단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2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1일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었다.

조 전 원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지난 27일 박 전 처장이 무죄라 판단한 1심 판결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박 전 처장에 무죄를 선고하며 박 전 차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2024년 12월 국회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일부 공개돼 상급비밀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등의 ID가 누설되자 보안조치를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려 했을 뿐이라 봤다. 아울러 삭제 조치가 박 전 처장의 지시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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