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다. 12월 중순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뒤늦게 국조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처리 시점을 연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상임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는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지만, 특위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 의원을 향해 “국조특위 위원으로 부적합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 의원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문제적 언행을 보여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위원직을 내려놓고 필요시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사건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조사위원을 즉시 교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에 “저는 순직해병 사건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순직해병 사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군 수사권 남용과 항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순직해병 국정조사특위 위원에 제가 포함된 것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