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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최 차관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핵심 제도인 분산특구 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자체 및 업계를 대상으로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지역을 공모·지정할 계획이다. 분산특구는 1차로 2~3곳 선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특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차관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강화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해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