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기간 논의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개념 확대와 경영자의 경영권 침해도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만약 법이 그대로 통과돼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됐을 경우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간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 주도로 안조위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의 사용자개념 확대나 노동자개념 확대,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이런 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강성노조 청부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위헌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여당이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가 20여 년간 노동시민사회에 있으면서 국회에서 이 주제에 관련 토론회를 숱하게 다녔다”며 “20년 동안 논의가 진행돼 온 거라 ‘졸속처리됐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저는 얼마 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로 활동하고 일했다”며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해있는 노동자들은 이 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이 “소위를 구성해 논의했고 공청회와 청문회도 했으며 안조위까지 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만큼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반발하며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단독 처리됐다.
이 법은 △노동조합 범위 확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 확대 △배상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아 노동자들의 쟁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