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오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제재 심의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
현대重, 해군 함정 사업 등 입찰 참가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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