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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2001∼2022년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과 제조물책임(PL) 계약을 체결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공한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 약 160만개를 판매했다.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됐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관련해 해외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와 손해배상금 등 36억5340만원을 SK케미칼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애경산업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화해·판결·결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돈을 지급·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