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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후 전날까지 사흘간 경기와 충남에서 모두 10건 보고됐으나 이날 추가로 4건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병은 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동물에서 고열, 피부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우유 생산량 급감, 유산·불임 등의 문제가 생긴다.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정 장관은 추후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정 장관은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주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또 정 장관은 “전염력이 강해 세계적으로 처분 방법은 유사하다”며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위험이 크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현재는 농장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한다. 현행 규정상 방역 미준수 등 농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정 장관은 보상금 감액이 이뤄지면 축산농가가 어려워 진다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