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를 근거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은 행정법원에서 이뤄진다.
본안소송 절차는 아무리 서둘러도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집행정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집행정지 역시 통상적으로 결정까지 3~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이 이번 사안의 중요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경우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긴급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업무개시명령 요건이 충족됐는지, 행정부 재량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등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인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화물연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했는지, 그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면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한 사익 침해와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 또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누가 봐도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법했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호한 상황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또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해 30일로 이레째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이날 21개소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00여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서 전달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우편 등의 직접 방식이 아닌 문자를 통해 송달한 사례가 확인된다며 “문자를 통한 송달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