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감찰위 권고 직후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징계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위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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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모여 3시간 15분여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가운데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총 7명이 출석했으며, 만장일치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감찰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권고안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감찰위에 의견진술 기회를 신청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에게는 예정된 20분보다 긴 40여분의 의견진술 시간이 주어졌으며 “감찰조사 개시, 감찰조사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찰위 위원들에게 집중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찰이 언제 개시됐는지, 감찰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고지되지 않았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적법 절차의 기본인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찰위원회 자문과 관련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하는 조항을 지난달 3일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는데, 이전부터 감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됐더라도 이전에 감찰조사 당시 벌써 자문을 받았어야 한다”며 “징계 청구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이지 않고 의도도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감찰권자인 감찰관이 배제된 채 감찰담당관이 진행했으므로 감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징계사유로 기재된 비위혐의 역시 실체가 없다”며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징계절차의 허울로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찰위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오는 2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감찰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이번 결정 역시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 직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기본 입장을 고수한 뒤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징계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감찰위 결정에 대해선 “심도있는 심의를 해준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전 정세균 국무총리,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부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