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상 전체 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토록 돼있으며 각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1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각각 서울시 10~15%, 경기·인천 5~15%, 이외 지역 5~12% 등이다.
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지을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 규정이 아니어서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상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한을 조절토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통상 재건축·재개발조합과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업자는 조합 설립 이후 다시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정비업자 등이 자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비업자의 조합 관여 정도를 낮출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을 지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수주 비리를 3번 이상 저지른 건설사는 영구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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