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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에서 범서방파 조직원을 동원하고 흉기와 둔기 등을 준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범서방파 부두목 최모(50)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에서 범서방파 조직원 150여명과 부산 칠성파 조직원 80여명이 회칼과 각목 등을 들고 대치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의 출동 덕분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칠성파 부두목 정모(44)씨와 범서방파 고문 나모(50)씨는 사업 문제로 청담동 룸살롱에서 만났다가 시비가 붙어 두 조직 간 충돌위기 상황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범서방파를, 검찰은 칠성파를 각각 집중 수사했다. 경찰은 범서방파 간부급 조직원들을 검거해오다가 지난해 5월 최씨를 수사망에 올린 뒤 지난 1월 최씨를 수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범서방파 조직원과 가족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두 달여간 수사와 잠복 등으로 최씨를 추적했다. 서초서 측은 결국 지난 8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카페에서 잠복 중인 최씨를 검거, 서울청 광수대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마지막으로 범서방파 간부를 모두 검거했다”고 전했다. 범서방파는 한때 조양은의 ‘양은이파’와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불렸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