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이 75만원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특정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공제 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동효과 등을 직장인의 평균적인 지출금액 등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연간 2~3만원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것이다.
일부 보도에서 제시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세부담 증감이 당초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가 없다.
예컨대, 연봉 7500만원 자녀 2명(6세이하 1명)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기부금 2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세부담이 종전 353만원에서 올해 389만원으로 36만원 증가한다.
또, 연봉 3000만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종전 29만원에서 올해 21만원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시 다른 공제가 없거나 적은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6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작년에 자녀를 출생한 근로자이거나 공제액이 미미한 미혼 직장인 등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과 같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할 경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나타나는 일부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의 세부담 증가는 대부분 상쇄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평균 공제금액(보험료 95만원, 교육비 340만원, 의료비 274만원, 기부금 130만원, 연금 270만원, 신용카드 25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시 가구 형태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이 6만원이 감소하거나 9만원이 증가하므로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 및 세부담 변화를 사례로 쉽게 설명하면?
△예컨대, 월급 400만원(연봉 4800만원) 맞벌이 직장인이 배우자와 6세 초과 자녀 2명이 있고, 2012년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800만원을 받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150만원 받은 경우2012년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193만원이고, 2013년 2월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84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10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2013년에는 2012년 9월 원천징수제도의 변경(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 →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이 159만원으로 전년보다 34만원 감소하고, 2014년 2월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은 84만원으로 동일하므로, 환급액도 75만원으로 전년보다 34만원 감소한다.
2014년에는 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84만원에서 67만원으로 감소하여, 전년보다 세부담이 17만원 경감된다.
|
-오늘 당정협의시 발표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되는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국회와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