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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9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 시 한 번 이상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 산재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산업안전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앞서서는 각종 외국인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전후 교육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 비자’ 노동자에 대해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전체 산재 사고 사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인다.
내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면 건설 현장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내년 30%, 2026년엔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