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서 부탄가스통에 불 불여…방화 혐의 50대 체포

이영민 기자I 2024.01.09 17:31:25

경찰,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유리창을 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11시쯤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통 3개에 불을 붙여 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그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그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 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이웃과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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