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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대구시선거관리 위원회는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잡고 지지 호소 연설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자신을 믿어달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에는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에 최 전 원장 캠프 측은 “해당 선관위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임을 알려왔다. 추후 진전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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