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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만원' 차 타던 20대, 강남 고급 아파트에 숨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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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10.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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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구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 5900억 원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조직원 A씨 등 21명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 이들 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한 모집책과 공급책 1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 통장 188개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7만 번 입금받은 5900억 원을 세탁한 뒤 다른 계좌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창문을 가리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이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진=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이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진=대구경찰청)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자금 세탁 조건을 협상하는 등 역할을 한 총책 A씨는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로, 다른 조직원이 검거되자 도망쳐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임차해 은신하며 월 사용료 1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조직원도 월세 1900만 원 상당의 서울 한 아파트에 은신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시계와 의류,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149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6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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