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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망우·이문·회기·전농 뉴타운 일대, 비주거·용적률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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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7.01 10:00:07

용적률 기준 통합…대폭 완화 기조
임대주택·관광숙박 도입 시 용적률 완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가 용적률과 규제 완화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망우·이문·회기·전농1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괄 정비는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했다.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에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전면 확대한다. 기존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높인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시는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와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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