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제1소위인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제2 소위인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각각 맡는 데 합의했다. 이는 여야가 지난 7월 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 이후 넉 달 만으로 기재위까지 국회 상임위 17곳 모두 소위 구성을 마쳤다.
이와 함께 여야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해 심사하는 데도 합의했다. 소위는 21일부터 예산안,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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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극적으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국민 전체에 걱정 끼쳐선 안된다, 국회의 기본 업무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인데 (소위) 구성이 안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서둘러 법안 심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위가 공백인 동안, 조세소위와 예산소위에서 해야 할 법안·예산안 심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본회의 제출 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오는 30일까지 기재위 내 논의를 마쳐야 하지만 다른 상임위와 달리 아직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세법 개정안 논의도 공회전을 거듭했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이다. 종전 기재위는 올해분 종부세를 두고도 1가구 1주택자 대상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0만명 증가(정부 추산)하며 총 1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금투세 유예 여부도 곧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합의 사항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법상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30일까지 처리하자고 서로 얘기했다”며 “합의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법안 심사로 예산 처리에 혹시 지장 있을까 해 예산안 처리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도 있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소위에서 검토하고 여야가 협의해 절차를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