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 교회의 목사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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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지만, A씨 부부는 역학 조사 당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고 거짓 진술해 방역당국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B씨는 11월 29일에, A씨 부부의 10대 아들은 같은 달 30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부부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1일이다.
특히 B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6일간 주거지 인근 식당, 마트, 치과 등지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인천 미추홀구 대형교회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외국인 411명, 신도 400명)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며 지역 확산에 비상불이 켜지기도 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 부부를 고발했다. A씨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인천 모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5, 6일 2차례 연속 유전자 증폭(PCR)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6일 퇴원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의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가족과 지인, 교회 관련 등 최소 74명이 오미크론 역학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