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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병원 측, 오답이지만 정답 처리”반발…사망진단서 정정 요구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의 논리는 지침 위반은 맞지만 담당의 재량으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 고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학생이 낸 답안지가 지침에 어긋나지만 정답 처리하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서울대의과대학 합동 특조위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교수(주치의)가 일반적인 (의사협회)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주치의로서 헌신적 진료를 시행했고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 측에 사망진단서 변경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서울대병원장·부원장에게 이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다.
전날 회견에서 “나라면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이라며 이견을 밝힌 이윤성 특조위 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국가생명윤리위원장)은 이날도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를 공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명치료를 안 해서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주치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단서라는 게 의사 개인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조위나) 남이 그것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특조위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외인사다. 그게 결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재학생·동문에 이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며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백 교수는 (유족이 연명 치료에 동의하지 않은 탓이라며) 가족에게 사망 책임을 돌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외압이 아니라면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병원을 떠나라”며 백 교수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족 측, 경찰 부검영장 협의 거부…野 “백남기 특검법안 공동 발의”
유족 측은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 “부검을 전제로 한 어떤 협의도 없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족 측은 “부검을 전제로 협상단을 꾸리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 측에 부검 관련 협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협의를 위한 일시·장소를 4일까지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부검영장 강제집행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직 강제 집행 관련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고인의 사인 규명과 부검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