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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준항고 인용…"위법 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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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7.27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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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 "증거선별 과정에 금감원 직원 투입은 위법" 주장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법원이 대형 병원장과 금융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측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가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내용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된 피의자들의 압수물은 확부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조사해온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앞서 김씨 등 일당은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종가 관여 등 수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뒤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장·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해놓고 주식을 주고받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해 범행을 벌였다.

여기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도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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