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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이에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에도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 입맛대로 임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노사 합의의 법적 권한이 있는 노조도 합의 이행이 잘 안 된다”며 “근로자 대표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근로자대표제는 1997년 도입됐지만, 어떻게 대표가 선출돼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없었다”며 “이에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서면으로 합의하게 했고, 이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산재를 더욱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뇌심혈관계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이 높다는 고용부 고시가 있다”며 “실제로 52시간에서 60시간 미만의 산재 승인률은 최소 71.7%였고, 유족급여 승인률도 최고 81.2%였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산재 인정 통계 기준을 52시간으로 잡고 60시간까지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돌발 상황, 단기 업무량 증가 등 가중 요인을 둔다”며 “52시간부터 60시간까지는 하나의 요인을, 52시간 밑으로는 두 개의 요인을 인정받아야 해서 산재 인정이 쉬워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