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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인사청문…野 송곳검증 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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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8.29 18:32:35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적정성 쟁점
'약자에 오히려 엄격 잣대' 지적에…"우려 십분 공감"
尹 사적친분 화두…"대학 선후배일뿐 사적 모임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임명을 앞둔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 주도 검증 속에서 마무리됐다. 오 후보자가 관여한 과거 판결의 적정성 여부가 청문회의 주된 쟁점이 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가 대부분 당부로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된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오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이번주 내로 최종 임명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의 송곳검증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13명의 대법관 중 첫 번째 후보라는 상징성과 함께 차기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인 만큼, 야당은 ‘현미경 잣대’를 들이댔다.

최대 화두는 오 후보자가 2011년 선고한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인정 판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오 후보자가 2013년 내린 또 다른 판결인 ‘83만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 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쏘아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례는 없고, 오히려 구제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버스기사는 낙인이 찍혀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판 때 이런 부분을 심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은 타당한데, 성매매가 자행된 유흥업소에서 83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검사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느냐”고 꼬집었다.

오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며 당시 판결 경위를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사건 이후 과정에서도, 조사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사정이 있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애써온 노력과 결과들, 모든 판결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지난 26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을 정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 등을 내렸다.

이날 청문회에선 당초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우려가 제기된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여러 차례 오갔다. 서울대 법학과 80학번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같은 과 1년 후배로, 일각에선 막역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엔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곤 했다”면서도 “공부 모임 등 사적 모임을 같이한 바는 없다.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은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제청 단계까지 법원 내부 천거를 받았고, 이에 기초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1명 후보자에 대한 논의 끝에 3명이 추려져 그중 제가 제청 됐다”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대통령의 친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분들의 노력이 정당히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과,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장 후보추천제·고법부장 승진제 폐지’에 대한 비판의 입장 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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